‘공익적가치 반영’ 서명 등 앞장

▲ 지난 8일 거창군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된 농민헌법 개정 초청강연회 및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 발대식.

‘헌법에 농(農)의 가치 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경남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와 거창군농업회의소 주최, 한농연거창군연합회와 전농거창군농민회 주관으로 지난 8일 거창군농업인회관에서 ‘농민헌법 개정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 농(農)의 가치를 담자!’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서울시정보공개심의위원과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는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 지위에 못 박아야 한다”면서 “헌법으로 국가가 농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거창군 농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 헌법 개정과정에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담기 위한 서명 및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이날 초청강연회를 마련했다.

이날 강연회 직후에는 농민단체는 물론, 거창지역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서명과 모금운동 등 다양한 홍보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열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은 “헌법에 농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불붙고 있다”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 농업·농촌·농민에 힘과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거창=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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