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5억원 확보

농식품부가 내년도 사업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형직불제 확대·도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기준’마련도 중요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중점사업 중 하나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5억원을 투입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방안과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경우 이 활동을 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내년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세부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5개년 계획으로 마련됐고, 현장에서 1년차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2~5년차에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다”면서 “우선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개 정도를 선정해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요구된 사업예산은 10억원. 하지만 예산논의과정에서 곧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거치기로 함에 따라 5억원으로 예산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가능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처한 농업·농촌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장성이 결여된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촌지역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활동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는 물론, 지역단위 거버넌스 운영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현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연구도 현장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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