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으로 국회 개헌특위 움직여야

▲ 장원석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단국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0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그동안 농업계가 강조해온 경자유전의 원칙 고수와 농업의 공익가치가 반영됐다. 나아가 지난 2월 17일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등 6개 분야의 전문가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주영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이 작성한 초안에 담겨 있는 4개 사안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 됐다.

농업 공익기능, 농업생산액 2.5배

이 초안이 12월 15일 자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각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업무는 종료되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특위로 넘어 간다. 따라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농어업계는 범국민적 지지를 얻도록 다시 뛰어야 한다. 자문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과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비가 많다.

일단 한숨은 돌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문위에서 농업분야는 6명으로 구성된 재정경제분과에서 다루는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강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3가지도 처음엔 부정적이었으나, 11월부터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숙의 끝에 반전됐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제적 논의 지속

이제는 헌법 초안에 담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가치와 지속가능발전 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농어민 스스로 숙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가치는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식량안보기능을 비롯해 웰빙의 기초, 국민건강의 증진, 신토불이 자연에의 접근성 제고, 홍수방지, 지하수와 공기정화, 경관 유지, 놀터 삶터 일자리 제공,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의 유지,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 사회문제의 완화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가치로 환산하면 농업의 공익기능은 농업생산액의 2.5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002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2004년말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9개 부처와 농·소·경제단체가 함께 합의한 농림정책 180개, 해양수산과제 60개를 확정 발표했다. 예산도 매년 7.9%씩 증액하여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홀해졌다.

WTO체제 출범 이후, 스위스·독일·포르투갈·중국 등은 농업가치를 헌법에 명시했고, 정책 내용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과 WTO OECD FAO 등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했다.

안전 먹거리 공급·직불제 등 추가

이제 우리는 스위스 등 선진국의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해 개헌의 내용을 적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

1996년 신설된 스위스 연방헌법의 농업 관련 내용을 보면, 제104조 1항엔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 생산정책을 통해 안정적 식량공급, 천연자원의 보전, 농촌경관 유지, 농촌지역의 인구정착 기능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동 2항 3항 4항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및 재원 투자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상기 자문위 안에 확정된 4개 사안 이외에 스위스처럼 구체적 세부내용을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직접지불제·국가와 농업인의 책무를 명문화 해 국민의 지속적 공감을 받고 공익기능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실현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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