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농수축산물 선물상한액 5만→10만원으로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 범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김흥진 기자

화환도 10만원까지는 허용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고, 법 적용대상에 농수축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이 포함된다. 또 경조사비는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처럼 달라진 청탁금지법은 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시행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1월 27일에 열린 전원위의 부결 결정 이후 2주 만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허용 가액 조정이 핵심이다. 현행 ‘3·5·10’ (식사비·선물·경조사비) 규정을 ‘3·5·5’로 강화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 동안 피해가 큰 농수축산 분야를 배려해 농수축산물 선물에 한해 가액 범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고, 경조사비에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기존 10만원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축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새로 달라지는 청탁금지법은 내년 설 대목 이전에 적용될 계획이다.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법제심사와 규제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1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이 시장에 가져온 충격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그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가액 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농수축산 업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제외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액 상향 조정만으로 끝난 이번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내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도 향후 후속 보완 조치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개정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쉽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 “한우, 인삼 등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에 다소 미흡하지만 과수, 화훼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식사비 기준 3만원이 그대로 유지돼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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