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거래방법' 관련 소송 
법원, 도매시장법인 손 들어줘
집행정지 처분 신청도 '인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항소"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향후 도매시장 개설자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재량권에 엄격한 잣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재판부는 지난 9일 서울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한국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농협공판장)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도매시장법인)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했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내린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한 결정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근거로 보는 것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요건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에 위배됐느냐의 여부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세 가지 조건으로 엄격히 구분해 놓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가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의적으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조건인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1호의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동 시행규칙 2호의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 대한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3호의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 역시 인용됐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있어 농안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지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결정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와 협의를 해) 항소를 할 것이다”며 “2018년도 거래방법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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