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GS&J 이사장    
“헌법에 반영…농업계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을”


헌법 개정논의와 함께 농업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농업계가 이 같은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농업가치 헌법 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이 이사장은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농업은 토양·하천·해양·지하수·공기의 오염·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면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 생태계 보전과 경관개선,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의 논리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에 대해서도 “스위스 헌법의 104조를 들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적 가치를 전제로 농업이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연방정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자연에 가깝고 친환경적이며, 동물친화적인 농업생산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비료·농약·기타 보조물질의 과도한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스위스 헌법의 농업조문은 “생산과잉 문제와 생태·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집약농업과 밀집사육으로 환경부담이 매우 높다는 것. 한국은 1989년 GATT/BOP 조항 졸업이후 농업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추진돼 온 농정추진체계에 따라 집약화 밀집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요구가 농업에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오고, 농업경영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정환 이사장의 분석.

이정환 이사장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요구될 것”이라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낼 지에 대해 분석과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