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촉구 기자회견에서 문정진 축단협 회장 등 대표자들이 이재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 오른쪽)에게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안
권익위 재상정 앞두고
농축산단체 거듭 촉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상정되는 가운데 농수축산단체들이 법 적용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8일 오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 등 정부에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에 대해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농수축산인은 초지일관 가액 조정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단순한 10만원 가액 조정은 오히려 수입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며, 국내 농수축산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3·5·10(식사·선물·경조사)’ 규정을 한층 강화한 안인 ‘3·5·5’로 개정하는 방향이다. 다만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의 여건을 반영해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까지 허용하고, 경조사비 역시 화훼는 10만원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반영해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단체들은 “2년여에 걸친 우리 농수축산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뤄내지 못하고 가액 조정이라는 미봉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늘어나는 것이라곤 농가 부채와 한숨 뿐”이라며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결정된다면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제외’ 법안과 ‘농수축산물 제외’ 등 기존에 개정 발의된 법안과의 병합 심사가 하루라도 빨리 추진돼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우리 농수축산인은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과 정부의 빠른 행정적 절차 추진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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