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가 사전에 사업현황·계약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해 계약희망농가가 이를 인지한 후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계열화사업자가 사업현황과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정보공개등록하고, 이를 계약희망농가에게 알려 농가가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평가한 후 등급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등급평가제 도입은 물론, 계약농가를 대표하는 농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과거 일부 계열화사업자가 경영난의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농가에게 사육경비 지급은 하지 않으면서 병아리 사육을 강요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농가에게 저품질의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들이 있었다.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 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법률안을 통해 농가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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