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을 받고 농지를 구매했음에도 제대로 농업활동을 하지 않은 ‘가짜 농사꾼’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올해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 조사 활동을 벌여 11월말 현재까지 188건·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111건·10억1000만원, 자경농민 53건·8900만원, 귀농인 24건·4000만원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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