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개헌운동 전국 확산

▲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농민단체 대표 등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헌법 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할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창욱)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지역 농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반영을 위한 경북농업인 헌법개정운동본부’(이하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는 30년 만에 논의가 이뤄지는 개헌의 발의권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아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항이 개정 헌법에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 이를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는 농민이 앞장서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절박한 염원을 헌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향후 헌법 개정과 관련한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농민헌법 개정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창욱 상임대표(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경북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식량주권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또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헌법이 정치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민헌법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토론회, 서명운동 등 농민헌법 개정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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