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 살충제' 피해 호소

▲ 이도형씨가 지난 달 하순 영주시 유천동 소재 자신의 고구마 밭에서 굼벵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하지 못해 버려진 고구마 잔여물을 보여주고 있다.

살충제 충분히 살포했지만
1만9800㎡서 굼벵이 피해
7000만원 넘게 손실 입어

제조사 측 "약효시간 경과 후
추가적인 해충 유입 탓인 듯"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민이 굼벵이 박멸을 위해 토양 살충제를 살포했으나, 수확기 굼벵이 먹은 고구마가 속출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영주시 일원에서 20년 이상 고구마 농사짓는 이도형(54)씨는 농약 제조사인 성보화학(주)에서 제조한  ‘ㄷ’ 토양 살충제(입제)를 고구마 증식전인 지난 5월 초순경 비료, 유박과 함께 토양에 살포했으나, 이후 굼벵이가 박멸되지 않아 광범위한 재배면적의 고구마 밭에서 수확기인 지난 10월 초순경 벌레 먹은 고구마가 속출해 수확을 포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농약판매상으로부터 굼벵이에 약효가 좋다는 해당 토양 살충제를 소개받아 구입한 후 13만2000㎡에 달하는 재배면적 전부에 충분한 양을 살포했으나, 그 중 1만9800㎡에서 수확기 굼벵이 피해가 발생했다”며 “벌레 먹은 고구마는 상품성이 없어 판매 시 유통비용이 더 들어 출하를 포기했다. 7000만원이 넘는 조수익이 감소하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이씨는 “일반적으로 고구마 농가에서는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고, 농약을 치더라도 증식 전에 한 차례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면 그만이다”며 “지난해 경미한 수준의 굼벵이 피해가 있었던 터라 지역 농약상이 권장한 것보다 많은 양의 해당 토양 살충제를 살포했는데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농약의 약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농약제조사 측은 농가의 고구마 증식 이후 추가적인 관리 부진과 약효시간 경과 후 추가적인 해충 유입 등으로 굼벵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살충제의 약효 부진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조사인 성보화학(주) 필드마케팅팀 관계자는 “해당 토양살충제의 약효잔류효력 기간이 대략 1~2개월 정도인데, 문제를 제기한 농가에서는 고구마 증식 전에 1회 살포하고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처음에 한번 농약을 쳤다고 5개월 이상 경과한 수확기에 발생한 굼벵이 피해를 약효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구마 굼벵이는 8월경에 발생하는데 이는 농약 살포 후 약효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문제다. 또한 농가에서 발효가 덜 된 유박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추가로 토양에서 벌레가 생길 수 있으며, 풍뎅이 등의 곤충이 날아와서 알을 낳는 경우에도 굼벵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피해는 농약의 약효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영주=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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