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농해수위 가결

맹견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징역에 처해지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장치를 하도록 하는 등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6건의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맹견 관리와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맹견에 대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의 종류가 규정돼 있다. 맹견 관리와 관련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이수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맹견은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진행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과 함께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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