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안양시장 등 7명…형사소송 확대 조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안양청과의 재지정건과 관련한 시장 유통인과 안양시의 다툼<본보 10월 24일자 6면, 11월 14일자 7면 참조>이 형사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양청과와 중도매인들은 최근 검찰에 안양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선 안양청과는 지난달 28일 안양시장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7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안양청과(대표 백석희)는 고소장에서 지난 10월 16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인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안양청과에 요구한 월간 매출 실적 2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중도매인 신규 충원과 점포정리 행정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안양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 또한 안양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는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었다고 안양청과는 지적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엔 시장 내 중도매인 6명이 안양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중도매인들은 고발장에서 ‘안양청과로부터 안양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신규 선정 추천서를 교부 받아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8일에 중도매인 허가증을 승인받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16일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 불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것으로 인해 중도매인의 매출은 급감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또한 중도매인들은 ‘안양청과 대행법인인 안양원예농협공판장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11월 24일까지 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안양원예농협지점의 복리식 정기예탁금으로 개설 후 예금 통장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러한 조건의 업무 대행은 중도매인들의 영업 및 생존권을 위협해 고사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에선 모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안양청과의 재무 건전성 평가와 거래 금액 미달 및 감소 등이 재지정 취소의 이유였고, 중도매인의 모집 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조례 등)에 따라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10월 16일 농안법과 시 조례를 들며 안양청과의 재지정 불허가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양청과는 지난달 7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지정 불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검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중도매인들도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안양청과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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