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경 농식품부 유통과장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
도입됐을 때 문제점 찾아야
대금정산 투명화 등에 초점
시스템 마련되면 도입”

도매법인은 우려 고조
시장도매인제 장점 적고
경매제 문제점 보완 고민을

상장예외품목 지정도 논란
“농안법상 상장경매 원칙” 반론
객관적인 기준 마련 밝혀


정부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상장예외품목 운영, 도매시장 평가 등 도매시장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도입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도입에 무게를 뒀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CEO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시장도매인제는 20년 이상 논의해 왔으나 법적이나 제도적 제한이 없음에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물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한다면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상경 과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출하자들이 시장도매인에게 휘둘릴 것이냐와 대금정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과거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한 것인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대금정산도 출하자들이 받아야 할 대금과 정보가 바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다만 김 과장은 “지금 당장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출하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게 되면 도입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장의 도입은 아니더라도 시장도매인제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정부의 정책이 무게를 둔 셈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장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경매제에 문제가 있다면 경매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지 무조건 다른 대안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 과장은 “경매제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인지하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도매법인들이 스스로 경쟁을 해 보자고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 법인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말하기도 했다.

특정 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상장예외품목을 상장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고민의 여지를 남겨 뒀다.

오정수 한국청과 전무는 “농안법에서는 상장경매가 원칙으로 돼 있고 상장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이다. 그런데 현재 예외가 더 장려되고 늘어나는 추세다”며 “상장경매의 취지로 도매시장이 개설됐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농안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상경 과장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현재보다) 더 객관화시켜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는 시스템이 맞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예외 제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매시장의 평가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을 구분하거나 규모별로 격년씩 평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도매시장 평가방법 개선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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