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100대 국정 과제인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바 어떤 식으로 이를 추진할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년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본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약 1조 6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의 기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등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진도군의회에서는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시행을 촉구했다. 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가시(佐賀市) 의회를 방문해 현황 파악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한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사가시의 경우 인구 23만 여명의 도시로 작년 고향납세 기부가 1700여건, 금액으로 5억3000만원에 달했다. 본인이 태어났던 지역은 물론이고 고향 외 희망 지역에도 기부하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기부자는 납세액이 2만원을 넘을 경우 주민세 공제혜택 받고, 기부금 사용 사업과 용도를 정해 사가시의 풍선 축제 지원, 벚꽃 나무 등의 환경 보전, 교육 지원 등으로 지정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자에게는 특산품인 김, 소고기, 도자기 등을 답례품으로 선물함으로써 홍보와 특산품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얻고 있다.

진도군에 대입하면 전통문화예술 보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교육여건 개선, 인구 늘리기 사업에 기부를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답례품으로 울금, 검정쌀, 김 등의 특산품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가 가능하다. 본 제도는 애향심이 각별한 경향각지 향우들이 있는 지역 정서와 은혜를 보답하고, 어려움을 돕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우리 문화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조속한 고향세 입법화 추진은 물론이고 기부금품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논의, 농어촌 발전 공동모금법 및 모금회 설립 필요성, 일정액 이하 고향기부금품의 심의 생략 가능성, 소득공제 혜택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세목과 요율, 기준액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다.

진도군의회는 다시 한 번 지금이 고향세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농어촌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고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될 본 고향세 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인정/진도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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