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식 한농연 회장,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흥진 기자

농축산단체, 고발장 접수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 및
경제인단체장 등 5명

‘10년간 1조’ 약속 불구
현재 56억원 조성 그쳐


농업 단체들이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 경제인단체장 4명을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7명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이 고발한 이들은 윤상직 전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완 조치로 2014년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법을 만들며 10년간 1조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 11월 말 현재 56억원 조성에 그치는 등 약속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재계가 FTA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급급했을 뿐 약속 이행 노력은 저버리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부의 농어촌상생기금법 제정 절차를 보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 법이 제정되는 기간도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려 왔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도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인들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들과 정부는 약속한 기금 1조원 중 현재 단 56억원만 조성한 이후 아무런 약속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수익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게 돼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고 단체들은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