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농업의 가치, 헌법에 담다’ 토론회가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의원 토론회

스위스·포르투갈처럼 
직불금 통한 농업소득 보장
가족농·중소협동조합 우선 지원 등
농업 공익적 역할·국가 지원 강조

농업인들 책임·역할 분명히 해야
‘국민 공감대 확산’ 목소리도


30년 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법학자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주최한 ‘농업의 가치, 헌법에 담다’ 토론회에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법학자가 토론 패널로 자리해 경자유전 원칙의 존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및 다원적 가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혀 농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에서 스위스 헌법에서처럼 식량안보, 인구의 지역 분산, 생태학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직불금을 통한 농업소득보장 등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을 필요가 있다”며 “오늘날 귀촌농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포르투갈 헌법 규정(제97조 제1항)처럼 중소 가족농, 중소 협동조합에 우선적 지원 등과 같은 전폭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인 고문현 교수는 “농경사회에서도 농업은 중요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갔다. 산업혁명의 성과도 농업 부분에서 가장 먼저 적용됐고, 과학기술의 발달도 농업의 필요에 맞춰 시작됐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여전히 진리임을 더욱더 절감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비교헌법적인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사항 중에 핵심적인 사항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개정 헌법에 농업 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장용근 교수는 “지하자원(어업권) 등의 국유화의 120조 규정, 121조의 경자유전, 122조의 토지공개념 등은 일맥상통하는 우리 현실에 기초한 공개념의 일체적 개념이고 외국과 다른 우리의 현실의 반영이기에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업의 역할과 이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담는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정 헌법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계 인사들은 개헌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과 관련 농업인들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농업인들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국회 헌개특위 내에 구성·운영 중인 자문위원단에는 한농연 등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헌법 개정 시 반드시 감안·반영돼야 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