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대표 발의

 

지난 10년간 징수한 1300억원
상해·물적 피해 등 지원에 활용


중국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쓰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우리 정부가 담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징수된 담보금은 1300억원에 이른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불법조업 어선들로부터 거둔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만들어 어민지원 사업을 위해 쓰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어구, 선박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지원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홍문표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도 적극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는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5일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는데, 이 어선들은 삼치 등 약 9톤 가량의 불법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월 해경에 나포돼 담보금 처분(3000만원 납부)을 받고 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단속에 적발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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