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창궐…OIE 청정지역 지위 자동해제
도의원들 “초동대처 제대로 못한 탓” 지적 잇따라


제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한데 이어 소 결핵병 청정지역도 제외돼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방역체계 문제를 추궁했다.

제주는 지난 1992년 소 결핵병 발병 이후 11년간 발생하지 않다가 2010년에 4마리에 발병한 이후 지난해까지 1년 평균 3~6마리 꼴로 발생했다.

그동안 제주는 OIE 청정지역기준을 밑돌아 문제되지 않았으나 올해 OIE 기준을 초과하면서 소 결핵병 청정지역에서 자동해제 됐다.

특히,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란 점에서 가축 방역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경용(바른정당·서홍·대륜동) 의원은 “소 결핵병이 14년 만에 창궐하고 있다”며 “지난 6월 3마리 정도 발병한 것이 11월까지 47마리에서 발병해 OIE 소 결핵병 청정지역 지위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개월 동안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소 결핵병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지금 제주의 축산방역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가축방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었는데 전염경로 확인조차 못하는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OIE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이런 문제가 나면 행정은 농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농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소 결핵병의 경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감염 여부 등을 일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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