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축산경제·축산환경관리원·(사)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한 ‘2017 축산포럼’이 지난 11월 29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현장토론회’ 주제로 열렸다.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특히 축산냄새를 저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보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현장인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정부의 축산환경 정책 방향과 축산환경 실태 및 개선대책 등을 놓고 정부기관과 학계, 축산농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했다. 2017 축산포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소 :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회의실
·주최 : 한국농어민신문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축산경제·축산환경관리원·(사)나눔축산운동본부  


#주제1/정부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 대책
"ICT 활용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시행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박차
2025년까지 1만호 지정 계획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장=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축산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만호, 돈분 공동시설 처리 비율 50%(1000만톤), 축산환경 전문 인력 양성 300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올해 1000호 지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로 하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시행해 8개소를 선정했으며, ICT 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주요인은 분뇨가 장기간 적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뇨 저장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한 수거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제주도에서 시험사업이 시행됐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개선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원 문제가 해결된 곳을 우선하고,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 개보수비도 지원한다. 자원화조직체 평가에서 우수 사업장은 인센티브 및 액비살포비를 차등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AgriX 연계 강화를 통한 미부숙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퇴액비 성분검사 및 부숙도를 판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각 지자체에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액비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유기농자재 허용물질로 지정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유통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매뉴얼도 보급한다. 11월 기준 공동자원화시설의 94%가 비료생산업을 등록했고, 액비유통센터는 37% 등이었는데,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문 관리기구(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농장에 악취감지센서, 환풍량, 온습도 측정기 등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축산환경 관련 통계자료를 일원화하고, 축산환경 정보지도를 개선한다.

이 같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축산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분뇨처리 최적화, 양질의 퇴·액비 유통고 이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


#주제2/축산환경 실태 및 개선과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에너지화 힘써야"

개별 농가에서 수거한 '액비'
비료생산업 등록 기준 마련을
농가형 퇴비화시설 지원 필요

▲안희권 충남대 교수=가축분뇨의 연간 발생량은 2016년 기준 4699만톤으로 추정되며 돼지 40.3%, 한육우 28.8%, 젖소 11.9%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발생량 중에서 충남, 경북, 경기 등 3개도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보면 자원화 90.6%, 정화 8.2%인데, 자원화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논리는 부재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전체 시설의 50% 가량이 집중돼 있는데, 가축분뇨 발생이 많은 경기도는 시설이 적은 실정이다. 액비유통센터의 약 70%가 전북, 제주, 충남, 전남, 경남지역에 보급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처리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다.

액비유통센터의 유형을 분류한다면 공동자원화형, 수거된 분뇨 전량 액비화 후 살포형, 센터 자체 액비화 및 농가에서 수거된 액비 살포 병행형, 농가에서 생산된 액비 수거 및 살포 전담형, 살포장비 공유형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유형 모두 양성화하고 지원해 활성화해야 한다.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을 보면 공동자원화형과 수거된 액비 살포 병행형은 모두 등록된 상태이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비료생산업 등록 후 품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살포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와 토양시료 분석 후 시비처방, 농업기술센터의 액비 분석 후 시비처방, 액비유통센터 액비 분석 후 자가 시비처방, 유통센터 살포량 직접 결정 등이 있어 체계적인 기준과 관리지침이 요구된다. 특히 사료작물의 경우 동일 필지에 동계 및 하계로 재배하는데 AgriX 등록이 미흡하다, 이는 살포량을 늘리는 편법으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비율이 발생량의 1% 이하로 매우 낮은 실정이고, 축산 악취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축산환경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컨설팅 대상자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기술진단기관 지정이 필요하고, 개보수 사업을 시행할 때 기술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개별 농가에서 수거한 액비의 비료생산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액비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둔 사후관리도 요구된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유형별 자원화조직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또한 지역별에서 유형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액비를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면 수요처가 감소할 수 있어 조사료작물 등 수요처를 발굴하고, 주거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농가형(저가형) 공동 퇴비화시설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

협의수화액비 기준 마련과 국내 사육환경을 고려한 축종별 악취 배출계수 설정도 필요하다.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1% 낮추면 암모니아가 10%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돼 환경사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사례발표1/농협 축산환경 개선사업 현황
"냄새저감 사료 공급…전문 컨설턴트 육성"

 ▲김명국 농협 축산경제 축산자원부 팀장=농협에서는 농장 현장에서 농가가 실행할 수 있는 실천형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가 실천의식 고취, 축산냄새 저감, 전문컨설턴트 육성, 부정적 인식 해소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제별 주요사업 내용은 농가 실천의식 고취의 경우 축산농장 주변에 나무 울타리인 방취림을 조성해 축산냄새 확산을 억제하면서 외부경관도 개선하고 있다. 방취림은 편백나무로 조성하고 있는데, 피톤치드가 방출돼 탈취 및 병충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가별 축산환경 컨설팅과 냄새 저감제 및 가축분뇨 수거 등도 지원하고 있다.

축산냄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냄새저감 사료를 공급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성분 발생량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에 우수한 활동을 보인 축협에 대해 올해 환경개선 활성화와 냄새저감 시설 등에 7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축산환경 전문 관리 인력 교육을 상반기에 기초과정, 하반기에 심화과정으로 각각 진행했으며, 2016~2017년 전문 컨설턴트 206명을 육성했다.

축협의 축산환경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개선 우수농가 시상과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전국의 농축협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에게 실익을 주는 실천형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발표2/자연순환농업이 답이다
"바이오가스로 전력 생산, 에너지 문제 극복"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소장=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농가 150호와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맺었다. 하루에 처리되는 물량은 500톤으로 이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 1등급 인증을 받은 퇴비를 연간 100만포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액비는 하루에 25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도 하루에 9000㎡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한 발전한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순환농업센터는 가축분뇨 처리와 액비 생산 사업을 골격으로 해 농촌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짚어보면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농업인에게 퇴액비를 공급과 동시에 살포도 대행하고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원화센터 가동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농촌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

농촌의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농축임 부산물도 처리 가능하며, 법정 전염병에 따른 폐사축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의 에너지화로 화석연료 대체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앞으로 우리 자연순환농업센터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의 바이오가스 사업의 국내 모델로 성장해 나가겠다. 특히 경축순환형 농업과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청정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병성·우정수·박성은 기자 leebs@agrinet.co.kr


"저가형 퇴비화시설 공급·사료작물 생산농지 지원방안 검토를"

#종합토론

이번 토론회에는 양돈·낙농·한우 농가들도 참여해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
이명규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좌장)
이용우 한국낙농육우협회 전 감사
서승기 대한한돈협회 이사
김용민 전국한우협회 논산시 지부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에 이어 현장의 양돈·낙농·한우 농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축산 농가들은 착유세척수 처리, 비료생산업등록, 사료작물 생산 농지 구입비 지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명규(좌장)=주제발표 내용이 동일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해 봤으면 한다.

▲서승기=현장에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축산 환경에 관한 내용을 환경법이 아닌 축산법에서 다뤄주길 바라고 있다. 축산분뇨의 경우, 논산계룡축협의 자연순환농업센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왜 환경법으로 다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를 비롯한 관련 내용이 축산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주길 바란다.

안희권 교수가 발표한 액비유통센터와 비료생산업등록 현황 자료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한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관련 등록기준을 가축분뇨 액비뿐만 아니라 화학비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 가축분뇨 법률이나 축산법에 따르면 농가는 매일 분뇨발생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뇨발생일지를 쓸 수 있는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비료생산업 등록·사후관리 측면에서 액비 살포형 유통센터의 경우, 일반 한돈농가도 액비저장탱크시설과 발효공법 등의 부분이 보완된다면 비료생산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비단 비료생산등록 외에도 인적자원(축산환경) 컨설턴트를 통해 관리·감독한다면, 우리 축산농가와 지역농민 및 주민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받으며 가축분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농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저가형 공동 퇴비화시설은 좋은 생각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까지 법리적인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세척수의 경우, 공동자원화 부분에서 미생물 측면으로 접근할 때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용우=축산 환경에 대한 사안 중 낙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착유세척수 문제다. 세척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세척수 정화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고 설치해주는 업체가 두 군데 뿐이다. 때문에 가격이 4000만원~5000만원으로 비싸다. 정부에서 일부 업체에만 기술이전을 해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제품들도 환경부 승인은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설은 환경부 규정이 강화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부분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하게 협의해야 농가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어진다.

세척수 처리 방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받아 주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우유 찌꺼기 때문에 관이 막힌다고 한다. 실제로 부여 쪽에서는 관이 막혀서 청소비용까지 청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탁상공론이다.

젖소는 분뇨 배출량이 많다. 또 사료 섭취량이 많아서 한우보다 분뇨가 질척거린다. 때문에 젖소 분뇨는 처치 곤란이다.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으면 자기 땅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도작 농가에는 농지 구입비를 지원 해준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구입 지원에 사료포에 대한 지원도 포함 시켜야 한다.

축산농가의 퇴비를 일반 경종농가들이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다. 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퇴비 공장에서 나온 것은 부드럽게 가루로 돼 있는데 농가에서 나온 것은 덩어리져 있거나 질어서 살포하기가 어렵다. 축산 농가들이 경종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질의 퇴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런 실정에 맞는 퇴비 부숙시설이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다.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자원화시설 등 무조건 큰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된다.

▲김용민=한우 분뇨가 가축분뇨처리법에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우 농가의 90% 이상은 깔짚을 까는 발효식 축사다. 그런데 한우 우분을 양돈·양계 등 타 축종에 포함해 두루뭉술하게 가축분뇨법에 적용해서 잣대를 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는 기본적으로 축사 바닥에 깔짚을 깐다. 보통 톱밥이나 왕겨를 깐 축사에서 소들이 먹고 자고 분뇨를 배출하는데, 저 같은 경우 환풍기를 틀어 건조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소는 초식동물이다. 먹이의 70%를 조사료로 섭취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여태껏 소를 키우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민원을 받지 않았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축산농가 퇴·액비화 성분분석 항목 및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과연 한우 분뇨를 해당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가축분뇨법은 한우 분뇨와 괴리가 크다. 한우 분뇨는 계분·돈분과 분리 취급하면 좋겠다. 한우 분뇨 처리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정말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우 분뇨는 포화상태다. 과거에는 농가들이 서로 퇴비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농가가 고령화 돼 한우 분뇨를 퇴비로 쓰기보다는 손쉬운 화학비료를 쓰는 경향이 높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우 분뇨를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유지 등을 활용해 한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발효시설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 거리제한에서 한우 축사시설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 이상 떨어져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
 


▲한갑원=토론자들이 언급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다. 우선 축산 환경 부분을 축산법에 넣으려고 한다. 관리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부분만 테두리를 두려고 한다. 비료생산업등록 시 시비처방서 문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 중이다. 액비 같은 경우 허가 시 시비처방서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이를 없애달라고 건의 중이다. 저가형 퇴비화시설에 대한 부분도 농식품부에 같이 건의 하겠다.

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에서 낙농 세척수 때문에 관이 막힌 사례는 관리원에서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고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척수 정화시설을 만드는 업체들이 영세하다. 그래서 가동률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 보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매년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행정 처리를 완료한 업체에 한해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8개소가 들어왔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희권=농가가 매일 분뇨발생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얘기는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분뇨 반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개별농가의 비료생산업 등록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등록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 다만 농가는 일정 수준 품질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퇴·액비유통협의체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단은 지자체가 협의체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실제 이런 역할에 손을 놓는 지자체들이 많아 아쉽다. 또한 착유세정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에 의하면, 착유세정수에 산제와 염기성제가 들어가 처리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명국=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님비현상 이야기가 나왔다. 얼마 전 실제로 경험을 했다. 환경부에서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심사를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 동의를 받는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은 심사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 가축분뇨법을 환경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분뇨에 대해서 농정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심각성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대책은 분뇨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이 다 인 것 같아 답답하다. 정부 관계자와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다.

▲김완주=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로 축산 분뇨 전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마철 등 기후적인 특수성이 있을 때는 일부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양돈분뇨의 경우, 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도 중요하지만 농가도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줘야 한다. 또한 저가형 퇴비 등 저비용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정부가 이러한 퇴비를 농가에 보급·지원할 수 있는 특별자금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단, 자원화사업이 축산 농가만을 위한다는 논리로 설득한다면 분명 어렵다. 공공 및 공동자원화를 통해 축산 분뇨를 신속히 수거하고, 지역주민의 악취 문제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 논리가 갖춰져야 정부·지자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명규=오늘 토론회 중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각 지역에서 축산 농가들이 생산한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지 생각해야 한다. 바이오가스도 될 수 있고 액비도 될 수 있다.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커다란 전략이 지역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을 통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세척수나 간이퇴비화시설,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지원 등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전략 하에서 얻을 수 있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공동자원화센터,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협, 농식품부 등이 한 지역에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 선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병성·우정수·박성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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