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선물 상한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회의는 12명이 참석해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 미달에 따라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농업계는 농축산물을 뇌물로 인식하면서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권익위원들과 국회에서 개정 시기상조를 강조하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하지만 명절 선물유통 비중이 높은 쇠고기, 굴비, 인삼 등 농축특산물의 경우 대부분 5만원 이상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적용대상 제외나 허용금액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권익위 보고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대국민 보고를 지시해 이번 개정안이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이 무산됨으로써 농업계를 실망시켰다. 화훼농가는 폐업하거나 전업을 고민할 만큼 타격이 크다. 농축산물을 뇌물로 인식한 안이란 결과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차제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키는 개정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는 농축산물을 뇌물로 인식하는 불신에서 벗어나면서 ‘미풍양속’ 전승이란 명분도 살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권익위 전원회의가 통상 월 2회 정도 열리는 만큼 개정안이 재상정돼 연말에 정리됨으로써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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