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대부분이 규정과 인증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57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전수조사 결과 49개소가 친환경농어업법 인증기준 및 절차 준수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지정취소 5개, 업무정지 30개, 시정·지도 14개 등이다. 지정취소 업체의 경우 유기인증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도 특별사유 없이 기간을 단축해 인증할 만큼 허술하게 관리됐다.

농관원은 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 등의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인증기관 및 협회와 협의회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키로 했다. 문제는 농관원이 최근 5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관리강화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건수가 대폭 늘어난 점이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결과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합리적 제도개선과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인증위반 단속 및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현장의 생산과정도 함께 평가토록 보완하는 방안이다. 농관원 인증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도 과제로 지적된다. 인증업무의 민간 이관에 따라 농관원 직원이 인증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담당자 교체로 전문성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인증 농가의 비의도적 인증위반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친환경인증을 받고도 항공방제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정확한 조사를 거쳐 구제받는 장치가 마련돼야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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