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17일 개최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성근 주무관이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 확대시책을 발표해 장려상을 받았다.

출산시 영농·가사 도움 받는 기간 
기존 180일서 270일로 늘려

이용료는 최대 90일까지 지원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릴 계획  

규제개혁 우수사례 '장려상'



경남도의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 확대 시책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17일 신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성과를 발굴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정성근 경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이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 확대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남도의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영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이 농촌지역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방비 지원으로 시행돼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용기간이 출산전후 180일로 짧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작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곤 했다.

이에 경남도는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확대 시행했다. 이 기간 최대 90일간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 이용료를 1일 3만8000원 지원한다. 농한기인 12월~2월에 출산을 하더라도 농번기인 4월~6월에 도우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료도 3만8000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근 주무관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규제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도민들이 정말 편리해 진다”면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을 대신할 영농인력 확보와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역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다양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도 그중 하나다.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도비(15%), 시군비(75%), 자부담(10%) 등의 재원 마련을 통해 운영되는데 비영리단체인 여성농업인센터의 자부담율이 10%이다 보니 재원 마련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2019년을 목표로 자부담을 10%에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급식센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번기 바쁜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마을 공동급식센터는 현재 경남도 내 197곳으로 개소당 인건비와 부식비 등 연간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17개소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의 여성농업인이 총 농업인의 50%를 차지하는데 경남도는 5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편의와 복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구자룡·안형준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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