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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비료 포대 등으로
수거된 물량 전량 재가공 불구
단순 폐기물 취급 부당

▶일본산 PO필름 분리수거 필요
팰릿 제조 어려워
재활용 공장서도 거부
내년부터 폐기물량 증가 우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재활용 산업현장에서는 일본산 PO필름이 폐비닐 재활용에 걸림돌이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원예농사에 있어 필수자재인 농업용 광폭필름의 경우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폐기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을 필름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농가의 영농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현황’을 인용해 방치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폐비닐의 경우 2013년 33만2575톤, 2014년 32만9239톤, 2015년 32만2964톤이 발생했고, 수거량은 각각 18만9306톤, 18만8279톤, 18만6965톤이었다. 또한 연간처리량은 2013년 17만4181톤, 2014년 19만3060톤, 2015년 21만976톤이며, 재고는 2013년 4만9934톤에서 2014년 4만5153톤, 2015년 2만1142톤으로 줄고 있다. 2016년 발생량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거량은 20만5951톤, 처리량은 19만9254톤이며, 재고량은 2만7838톤이다. 또한 농업용 필름업계에서 추정하는 연간생산량은 하우스용 5만톤, 멀칭용 5만톤 등 10만톤 정도인데, 폐비닐의 경우 흙을 비롯한 이물질이 묻어 있어 폐비닐통계치가 실제 생산량보다 높다.

그런데 경북 성주의 폐기물재활용 산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장기성 필름으로 수입된 일본산 PO필름이 폐비닐 재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활용 과정을 보면, 재활용공장에서는 수거된 폐비닐을 세척한 후 용융(녹이는 과정)을 거쳐서 팰릿 형태의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만든다. 또한 이렇게 만든 팰릿을 중국 등지로 수출하거나 화분이나 파이프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하지만 수입산 PO필름이 섞여 있을 경우 팰릿으로 뽑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활용공장 관계자는 “재활용되면 자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라면서 “성주지역 비닐하우스의 20~30%가 장기성으로 수입된 일본산 PO필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전부 폐기물”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PO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에 배합하는 화합성분 탓인지 이런 필름이 섞여 있으며, 팰릿 제조 시 연신율(일정하게 늘어나는 비율)이 낮아서 뚝뚝 끊어져 버리고, 기계도 망치게 된다”며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농가나 마을단위에서 폐비닐 배출 시 일본산 PO필름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농촌지역의 경우 고물상(폐비닐집하장)이 폐비닐수집상이나 농민들로부터 폐비닐을 구매한다. 이후 PE필름의 경우 하우스 외부에 사용된 것인지, 하우스 내부에 사용된 것인지 등을 분류해서 재활용공장에 납품한다. 분류과정에 신경을 쏟는 것이 PO필름인데, 납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물상 매입가격은 하우스 외부용 광폭필름은 1㎏당 200~300원, 내부용은 50~60원 정도인데 정해진 것은 아니다. 멀칭용 필름의 경우 흙이나 잡초 등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 등이 수집해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민간재생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수거가 어려운 멀칭용 필름은 소각 등 폐기처분하는 상황이다. 이곳 관계자는 “PO필름이 혼합된 것을 납품할 경우 재활용공장에서 클레임(이의 제기)을 걸기 때문에 골칫거리”라며 “PE필름과 PO필름이 섞이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데, PO필름 사용기간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폐기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 필름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건축용을 제외하고 합성수지가 투입된 플라스틱제품은 1㎏기준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실제는 175원/㎏ 가량이 부과된다. 농업용 필름업체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9년 30원/㎏에서 최근까지 5~6배가 올랐다. 부과금액에 농업용 필름 생산량추정치 10만 톤을 대입하면 연간 150억~175억원 가량이 폐기물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 제조업체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농가가 부담하는 꼴이다.

하지만 재활용 산업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하우스용 광폭필름의 경우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수거비율이 90~95%에 달한다. 수거된 광폭필름은 전량 재가공을 통해 합성수지, 플라스틱전선피복, 비료포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관계자는 “농업용 멀칭필름은 몰라도 광폭필름의 경우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단순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농업용 필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료품류나 농·수·축산물 등의 포장재로 사용된 필름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제외된다.

이와 관련, 강성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과장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우 비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자재인 만큼 현재의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선해서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빈병을 수거해가면 일정비용을 돌려주는 것처럼,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적립했다가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오면 돌려주는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폐비닐의 회수를 촉진하고, 농촌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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