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H '청탁금지법' 우려 서한
청와대·국민권익위 등 보내
"소규모 화훼 농가 생계 위협" 


“꽃을 주고받는 것을 막는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있어선 안 됩니다.”

국제적인 화훼 생산자들의 모임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화훼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최근 청와대 등 국내 주요 기관에 보낸 내용이 공개됐다.

한국화훼협회는 AIPH가 지난달 청와대(신정훈 비서관)와 국회 의장실(정세균 의장)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당시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행)를 비롯해 화훼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에 보낸 서한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AIPH는 서한을 통해 ‘꽃이 뇌물로 간주되어질 수 있기에 선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금지한다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법(청탁금지법)의 제정은 AIPH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AIPH는 이 같은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뇌물로의 사용은 규탄하나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법 제정이 비합리적인 결정임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AIPH는 ‘화훼 농사는 한국의 소규모 지역 농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청탁금지법 제정은 소규모 가족 형태로 간간히 행해 온 농가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의 화훼 농가들은 수입꽃에 이미 경제적 압박을 충분히 받고 있어, 청탁금지법은 화훼 생산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PH는 ‘꽃을 선물하는 것은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함으로 받는 이를 행복하게 한다는 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꽃의 생명력도 짧아 지속가능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기에 꽃은 결코 뇌물로 간주될 수 없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꽃은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억제함으로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입증돼 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AIPH는 ‘집이나 회사에서 꽃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것은 도시민과 근로자의 행복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잦은 결근을 줄이며 자연 환경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입증돼 있다’며 ‘꽃을 주고 받는 것을 막는 그 어떤 법적 조치도 퇴보적 관행이며 상업적인 환경에서의 부정부패를 결코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IPH는 ‘이 편지로 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보장되게 함은 물론 법 제정에 대해 다시 재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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