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2019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도의 골자와 세부 내용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기부 주체와 대상 범위, 답례품 제공 기준, 현행 제도와의 조화 등이 주요 과제와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자료 내용을 간추렸다.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포함
2019년부터 시행 계획
20대 국회 관련법 개정안 10건

▶어떻게 해야하나
기부 주체·대상 설정 ‘관건’ 
답례품 제공기준 설정 
정치 후원금보다 세액공제 높여야
일본 고향납세제 한계 등 분석을


▲도입 논의 경과는=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간단히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포함됐고, 정부가 2019년 실시 방침을 밝혔다. 논의 초기에는 ‘고향세’ 명칭으로 불렸으나, 정부가 밝힌 공식 명칭은 ‘고향사랑기부제도’다.

제도 도입에 따른 찬반 입장이 갈리지만, 농업계에선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복구 문제와 맞물리며 제도 도입을 바라는 여론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향세는 2008년 대선공약에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는 방안이 실리며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이후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주민세소득할에서 새액공제하는 내용과 소득세액의 10% 이내를 고향에 납부하는 내용 등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20대 국회에선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11월 15일 기준)돼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주요 쟁점과 과제는=제도 시행을 위해선 몇몇 쟁점이 조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누가 어디에 기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기부 주체와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기부 주체는 계류 중인 법안에선 ‘국민(모든 개인)’,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 출신인 수도권 거주자’, ‘납세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자’ 등으로 각각 달리 설정하고 있다. 

기부 대상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발의됐던 입법안을 참고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부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즉 출생지, 일정 기간 이상 거주지, 재정자립도 등이 낮은 지역, 수도권 제외 전 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상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답례품 제공 기준 설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입법조사처 자료에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납세자(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서 기부했다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답례품이 기부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 경쟁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답례품 제공과 관련해선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의 관심도 크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으며 2014년부터 제도 확산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기부금 및 세액공제 등 현행 제도와의 조화도 고려할 부분이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강요(준조세화)가 될 수 있는 우려에서 현행 법률에선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액수를 정치후원금보다 상향해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앞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행 기부금 제도 및 세액공제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 공제로 야기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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