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개정안 제출

가축과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지난 21일,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은 해마다 1000만톤 가량이 수입되는데, 이 가운데 800만톤 정도가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원료로 생산되는 사료 제품에 GMO 사용 여부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자율적으로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최근 GMO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과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 수준에 이르면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에 대표발의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GMO 먹지 않은 한우’, ‘반려동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6월,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조·가공식품에 GMO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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