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민관합동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폐기지역 98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결과 10개소에 LMO유채가 발견돼 지속적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은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폐기지역 98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2017년 5월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유채가 발견된 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다.

조사결과, 70개소에서는 LMO유채가 발견되지 않았고, 18개소에서는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했다. 그리고 LMO 유채가 다수 발견된 10개소는 현장에서 제거작업을 마쳤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합동조사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사반은 모든 LMO유채 발견지역 주변에 야생 갓이 자생하고 있고, 일부지역의 인근에는 무, 배추 재배지가 분포해 있어 이들 식물체에 대해서도 꽃가루에 의한 유전자 이동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는 LMO유채의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에 미승인 LMO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동과작물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변화 등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미승인 LMO유채가 재배지 등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LMO여부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종자를 국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 중 LMO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에 국립종자원에 검사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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