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도와 양돈 생산자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불법 방류를 예방하고 청정 제주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제주도와,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실적 고려 없이 모든 책임을 양돈농가에 뒤집어씌우는 처사는 지나치다는 양돈농가의 반발이 맞서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아닌 곳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km내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경고조치가 아닌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상위법을 넘어서는 데다, 개정안 통과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농가가 드물어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차에 맞춰 조례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제주도내 일부 양돈농가가 수년간 수천톤의 가축분뇨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무단 방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양돈농가도 반성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와 양질의 미생물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행정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징벌적 처벌보다는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그래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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