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들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의무상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목소릴 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일선수협 조합장들은 2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과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국가에서 책임지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에선 1997년 임의상장제 전환 이후 연근해어획물 판로가 다변화돼 유통질서 확립 및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무상장제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수협 조합장들은 이 같은 호소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선 수협중앙회의 내년도 사업규모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협의 내년도 예산은 총 7조5897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922억원이 늘어났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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