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올해 신규 가입 214가구
가입자 사망땐 배우자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는 농지연금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올해 농지연금에 신규 가입한 농가는 214가구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10월말 현재 977농가에 123억원을 지원했다.

농업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키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보장된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도본부의 설명이다.

또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본부는 2017년부터 전후후박형 신규상품을 출시,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보다 일정비율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농지연금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포탈에 접속하면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 수 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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