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대표발의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홍보 마케팅·가공 등 지원   
영세 소농 소득 창출 기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6차 산업화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영세 고령농이 다수인 중하위층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최근 농촌의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영세 소농을 대상으로 한 소득 기회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남도 실정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업 6차산업화 촉진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관광 등을 결합한 6차 산업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현장에선 이번 조례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정책 허브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조례에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홍보 마케팅과 농산물 가공·유통,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을 연계한 사업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가공설비나 유통 개선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현재 농촌은 고령농이 늘어가고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며 “중소농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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