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회 이상 발생땐 '이동중지' 
도축장 검사 비율 20%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 AI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농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계열사에 대한 방역 점검과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I가 발생한 계열사의 소속 농가가 출하하는 도축장 검사 비율을 현행 출하 농가수의 10% 검사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조건도 현행 AI 2회 이상 발생에서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모든 계열화업체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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