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정안 재상정 앞두고
양돈농가 등 제주도에 요구 
"분뇨 유출, 도에도 일부 책임
농가 입장·법률 부분 고려를"

한돈협회, 법률적인 검토 중
원안 통과땐 행정소송도 고려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재상정되는 가운데,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제주도 측에 전체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일부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 방류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가 내놓은 조례 개정안은 △고의적인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즉시 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조치 △과징금 처분 산정기준 강화 및 상한액(3억원) 증액 △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시 반경 1km 이내 마을회 및 이장단 동의 취득 △분뇨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에서의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미 취득 상태에서의 배출시설 변경 시 즉시 폐쇄·사용중지 명령 등이 주요 내용.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데다, 개정안 통과 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농가가 드물어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일단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오는 30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산자단체와 제주 양돈농가, 농식품부 관계자가 최근 제주도 환경과 및 축산과 관계자들과 긴급하게 만남을 갖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돈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사무관은 “제주도의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은 환경과의 일방적이 법률로 보여진다”며 “가축분뇨법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공동 관리 법률인 만큼 도 축산과와도 충분하게 협의한 후에 조례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차에 맞춰 조례 개정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 시 현장 농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분뇨 유출은 제주도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양돈농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까지 동행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일부 농가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 개정 시 전체 농가의 입장과 법률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제주도 환경과에선 “생산자단체와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적극 검토 및 반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가축분뇨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해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혀,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밀어 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현재 제주도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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