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하는 방향을 언급하면서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최근 농산물 유통 매장을 방문해 ‘정부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규정에서 농축산물은 예외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으로 늦어도 내년 설에는 농축수산업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식사와 선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허용 한도가 너무 낮아 국내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축산물은 대부분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용 판매비중이 높은데 허용금액이 낮아 사실상 유통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된 것이다.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과일류, 굴비, 인삼 등이 피해 품목으로 꼽힌다. 쇠고기는 한우 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이고, 93%가 10만원 이상이어서 선물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화훼류는 관공서와 일반 기업체의 승진 선물용 판매가 많았으나 법 시행 이후 고사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은 예외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다행히 최근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5만원인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익위는 아직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치는 사항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농축산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미 증명됐다. 권익위는 이달 말 예정인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허용 선물의 농축산물 예외나 금액을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해 내년 설부터라도 농축산물의 선물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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