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기간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 4만77명의 무허가 축사 보유가구 가운데 불과 15%만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그쳤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리 해석이 달라 적법화 대상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자자체들은 여전히 민원발생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제한하고 있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안부가 공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추진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 완료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법화 유예기간 2~3년 동안 적법화 장애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적법화 대상농가들의 애로시항을 해소시켜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 정도 유예하지 않으면 적법화조치를 받지 못한 3만여 대상농가들은 폐쇄 명령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에 더욱 그렇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축산생산기반 와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내년 3월 24일까지인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100% 적법화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반드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2~3년 연장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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