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제방 부분적 균열
저수지 내진설계 강화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가 포항 지진의 여파로 포항 북구에 위치한 소규모 저수지 4곳의 제방에서 부분적인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보수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7일, 포항 지진의 진앙에서 50㎞ 이내 저수지 248개소에 대해 재차 확인점검 중에 균열 부위를 발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즉시 해당 부분에 전기비저항탐사 등 전문가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누수는 없었다’면서 ‘구조적 안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균열이 발견된 저수지는 청하면의 회학저수지와 흥해읍의 둔각저수지, 삼정저수지, 지땡이저수지 등으로 균열부위를 메우고 튼튼하게 보강하는 작업인 그라우팅을 실시해 제방의 내구성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인 경주·영덕·청송·영천지역까지 점검지역을 확대해 총 54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중이며,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조속히 보수·보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포항 지진발생지역을 방문하고 저수지 안전성을 긴급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당부하면서, 특히 시설물관리에 취약한 지지체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저수지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내진설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저수지는 602개소에서 1288개소로 626개가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상 저수지 내진설계가 둑 높이 15m 이상인 50만톤 이상 저수지로 돼 있는 규정을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기존 저수지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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