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록 시험비 186억 증액 ‘최다’

내년 말 PLS 전면시행 앞두고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농가 불안감 최소화위해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예산도 늘려
정부안보다 670억원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2018년 농촌진흥청 예산안’은 총 9928억원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670억원 늘린 규모다. 이는 농해수위가 ‘농자재관리 및 평가’,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등 16개 사업에서 감액없이 증액분만 반영, 심사한 결과다. 농해수위가 지난 14일 상정·의결한 농촌진흥청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해수위는 농진청 사업 중 ‘농자재관리 및 평가’에 186억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농해수위가 심사한 농진청 예산안 증액분 6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써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59억6900만원.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에 대비, 농약이 없거나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확대를 위해 186억4000만원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20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오고 있다. 농진청은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시험비로 63억9300만원을 구상, 전년 대비 38억500만원 늘렸으나 농해수위는 PLS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려면 250억원이 필요하고, 때문에 186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시험비에 250억원을 투입하면 1925개의 농약을 등록할 수 있는 반면, 64억원으로는 490개 농약만 등록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도 농해수위가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농진청은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120억91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심사결과 26억5200만원을 추가, 관련예산으로 147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26억5200만원은 생육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예산인데, 같은 명목으로 올해 19억91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것.

2018년 이후에도 생육조사 인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26억5200만원을 새로 반영했다. 또, ICT 농기가재의 안전한 보급과 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생명ICT 검인증센터’ 설치를 위해 50억원을 편성했고, 사업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이다.

농해수위는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예산으로 223억98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안은 157억400만원. 증액분은 66억9400만원으로, 신규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41억9400만원)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9억원), 벼 화분재배 콘테스트 지속적 추진(1억원), 노후화된 농민회관 시설개선(5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기술보급사업’ 예산을 더 늘린 것도 눈에 띈다. 관련예산은 443억7300만원으로 들녘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육성에 10억원, 벼 재배 전과정 생력화기술 투입 시범단지 육성에 2억원, 쌀가루산업 수익모델 특화단지 육성에 5억원, 밭작물 신품종 보급 및 기계화 선도단지 육성에 30억원 등 정부안 대비 47억원을 증액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 예산의 증액규모는 73억7100만원으로, 작목당 표본수 및 경영기록 조사방법 확대와 전문조사 요원 확보를 위한 예산이다. 따라서 관련예산은 86억4100만원. 그 외 ‘감귤 고품질 보급종 무병묘 생산시설 구축 등 감귤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동물복지형 축산실현 및 친환경 닭 진드기 방제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10억원씩 증액했다. 전자는 원예특작시험연구사업(605억1600만원)이고, 후자는 축산시험연구사업(462억5300만원)이다.

농해수위는 농진청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농진청은 GM작물연구에 대한 국민 다수의 불안감과 우려를 감안해 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 전문가 등이 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등을 달았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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