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축산분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강조
미리 예방못해 도민에 죄송
양돈농가 자정노력 절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조례개정 추진 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위법행위를 하는 농가에 대한 엄중 경고와 환골탈태를 부탁했다.

원 지사는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축산분뇨 무단 배출 문제에 대한 강성균(교육의원)·현우범 더불어민주당(남원읍) 의원의 축산분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을 저버린 몰지각한 일부 양돈농가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양돈장까지 비난을 받는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소수가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전체 양돈업계를 먹칠하고 청정 환경과 제주의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극단적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더 이상 제주 양돈업이 돈에 눈이 멀어 제주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가까이 가기 싫은 지역이라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양돈농가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농가들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청정 제주와 조화되는 양돈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 적발되더라도 농가 폐쇄와 같은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준공무원으로서 권한을 주고 단속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지역별로 교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농가에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100% 처리를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제기되는 재원부담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 진행하겠다”며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를 단속할 특별수사단 조직,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외에도 축산분뇨 퇴비·액비 등 유기성 비료 활용 비중 확대, 육지산 돼지고지 반입에 따른 원산지 단속 강화, JQ품질 인증 브랜드화 추진, OIE 청정지역 인증 및 2019년까지 백신 근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설명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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