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청회 무산 3주 만에
12월1일, 삼성동 코엑스서
참가 원하면 26일까지 신청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후속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부가 한발 물러나며 두 번째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차 공청회에 앞서 농축산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간담회도 개최해 농축산 분야의 들끓는 여론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1차 공청회를 열었던 곳과 같은 장소다. 해당 공청회가 무산된 지 3주 만에 후속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1차 공청회는 농축산 단체 반발로 시작 20여 분만에 파행을 빚다가 의견 수렴 과정을 갖지 못한 채 끝이 났다.

공청회 무산 직후 공청회가 정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인 국회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양상이다. 강행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에 한·미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정부 일정표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자부는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12월 1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제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선 ‘한·미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됐다. ▶다음호 상보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선 농업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 8명이 지정토론에 나서, 한·미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제외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또한 한·미FTA 발효 5년 동안 농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가 충실히 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 제2차 공청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이는 이달 26일까지 산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고 산자부는 알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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