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완료농가 15% 고작
내년 3월 마무리 어려워
이완영·홍문표·김현권 의원 등
‘추가 연장법안’ 대표발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 만나
축산단체 설득작업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속도가 더딘 가운데,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 제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기한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전국의 축산농가 4만77가구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공동명의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작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적법화 속도가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축산단체들은 축산 농가들이 내년 3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을 골자로 제출 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에는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9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가량 추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환노위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을 차례로 만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노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방문도 추진해 검토보고서에 축산단체 의견이 수록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앞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 그대로 종료될 경우 우리 축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꾸준하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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