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인출형     
연금총액 30% 범위 내 목돈 인출 가능

경영이양형     
은퇴농가 대상…연금액 최고 27% 높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소득안정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 출시 이후 연평균 12%가량 가입건수가 늘고 있는 농지연금을 살펴본다.

▲세계 최초 농지를 이용한 연금제도=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65세 이상인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후 지난해까지 매년 가입건수가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까지 누적가입건수가 8137건에 평균 월 지급액은 약 92만원가량이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실적은 총 1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었다.

이처럼 농지연금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매개로 고령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농지의 가격과 농업인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연금 외에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 소득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 출시된 상품=올해 하반기에는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됐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게 된다.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대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입 농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뿐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가입자가 연금 수급기간 중에 사망해도 배우자가 수령액을 100% 승계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가입시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당시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중이라면 농업인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가입 이후에는 가입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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