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13일 군청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서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오영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선지급하고 서천군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동서천농업협동조합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행된다. 서천군은 시범 추진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2019년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관내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천=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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