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항생제와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또 지도 및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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