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헙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 관련 헌법 개정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수산업 보호·육성 정부 책무 반영
수산업·어촌 다원적가치 유지
어업인력 육성·지원근거 명시를


헌법 개정 논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헌법에 해양주권을 반영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보호 및 육성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가 14일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용전 대진대 교수(헌법학회 총무이사)는 “역대 헌법을 살펴봤을 때 해양을 언급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을 수 없었고 단지 수산, 어업, 어민에 대한 규정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에서 해양수산 관련 규정은 제120조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등은 채취와 개발을 특허할 수 있다와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정도다.

최용전 교수는 “러시아는 우리 헌법과 달리 내해와 영해, 영공,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주권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도 러시아와 같이 해양주권을 규정하고, 지방분권개헌을 전제로 해양수산분야의 분권 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에 나선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헌법 개정 시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가 제시한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그리고 그 상공인 영공으로 한다 △제6조의 3 대한민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제35조의 4 국가는 해양환경의 건강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120조의 2 국토·해양공간과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이다.

종합토론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는 국가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에 해양국가로서의 언급이 추가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영해주권 부분은 국제법적 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합의되기 쉬울 것이지만 그밖에 너무 많은 조항에 이를 담아내려 한다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확실한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해양수산분야가 국가전략으로 인식돼 헌법 개정과정에서 적극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10차 헌법 개정에선 수산업과 어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가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부·어업인·국민 간 상호 준수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며 “가족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체제 유지·발전을 위한 어업인력 육성정책 수립과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양수산업은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수출입 화물의 99%를 수송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해양수산분야의 가치와 국가의 발전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자리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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