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 알팍사론 등 25개

지난 5월 추가 지정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목시실린, 페니실린 등 항생항균제 유효성분과 개·고양이용 생물학적제제 일부는 내년 5월과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사용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 진료 후 직접 조제 및 투약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항생제 내성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97종이었던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을 13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지난 5월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처방대상으로 적용된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25개로,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의 경우 알팍사론과 이소플루레인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등록된 틸레타민+졸라제팜 성분은 처방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으로는 인슐린과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가 새롭게 지정됐고,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중에서는 올렌도마이신·세데카마이신 등 2종을 제외하는 대신 14개 성분을 처방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14개 성분 가운데 △아미카신 △아미노시딘 △아프라마이신 △콜리스틴 △카나마이신 △조사마이신 △틸디피로신 등 7개 성분만 이달부터 처방대상으로 적용하고,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은 내년 5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에서는 광견병·뉴캐슬병 백신을 포함한 3개 품목이 제외됐고, 대신 개·고양이 백신 등 반려동물용 생독 백신 12개 성분(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 전염성복막염 등)이 추가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개정 규정은 오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에는 클로르페니라민이 제외되고, 사이클로스포린, 에틸레프린염산염, 목시덱틴+이미다클로프리드, 셀라멕틴,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 등이 포함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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