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억5000만원 신규편성
국회예산처 “법적근거 마련” 주문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업의 내년 예산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의 연계는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업의 내년 예산안을 3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세부 내역으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여건별 푸드플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지역 단위 푸드플랜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 △시군구 자치단체장,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식품부 및 타부처, 농협 등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세우는 데 필요한 개념 교육이나 거버넌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맥락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는 우선 지역에서 소비하고, 잉여 물량은 외부로 유출하는 이른바 지역 내 신선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로 잡고 있다.

김상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aT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 지역 단위의 계획생산이라고 보면 된다”며 “소규모 물량은 로컬푸드로 가고, 대규모 물량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물량을 외부로 빼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자본이 축적되고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사업이 기존 지역 식품 관련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거나 현재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자치단체장들은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결국 지역 단위 푸드플랜 계획에 로컬푸드 육성, 지역 단위의 먹거리 생산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 작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역 단위 푸드플랜은 현재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와 aT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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