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등으로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이나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으로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가입시점 기준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 더불어 올해도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있는데,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은 2%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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