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8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회에 발송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전년도 11~12월로 변경돼 이번 달부터 농민들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자재원료를 지원받으려는 농가는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다만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중에 인증이 유효한 것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그동안 신청단계에서는 친환경인증이 유효했으나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될 경우 지원이 제외됐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또한 관행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녹비작물 종자는 관행 농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녹비작물 종자의 경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글라스(조중생종)이며, 이중 수단글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이어야 한다.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과 천적 25종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9년 사업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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