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화 움직임과 달리
일·프랑스 등은 완화 추세
영업제한 실익 논란 지속


대형마트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추세여서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내 대형마트 규제를 해외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점과 입지는 물론 영업시간을 규제해 왔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형마트의 규제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내의 규제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되는 추세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법을 통해 대형점포의 설립을 제한하며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유통산업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대형점포의 입점 규제를 풀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확대를 통해 유통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되는가 하면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과 상점은 일요일 휴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관광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허용할 수 있는 일요일 영업일수가 5회에서 12회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역시 과거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 소매업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소 소매점포의 보호에 나섰지만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2000년 결국 이 법을 폐기했다. 현재 일본은 영업시간과 연간 휴일 일수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규제가 실익이 있느냐는 논란은 국내에서도 일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제사항의 하나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제를 폐지하거나 휴무일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특정 소매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통업체 간의 형평성에만 주안점을 둔 규제는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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